우리 아이 교육과정

학교자율화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4.15발표)

아이미래디자인연구소 2008. 4. 24. 15:55

 

 학교자율화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4.15발표)

 

 

1.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

< 교육과정ㆍ학사 운영의 자율성 대폭 확대 >

◦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폐지된다.

-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ㆍ감독의 근거가 되었던 동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 대한 포괄적 관여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학교 자율에 대한 강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또한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학사(수업 및 일과)운영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학교운영과 관련된 지침이 대부분 폐지된다.

- 이로써 각 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도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동시에 수업시종시각의 결정 등 수업과 일과 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장의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그 외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기본지침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폐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방과 후 학습이나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운영 등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시․도교육감이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토 함으로써,

- 각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직접 통제에벗어나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학교단위의 자율경구조를 갖추어 학교중심의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가 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단위학교 자율운영에 대한 책무성 확보 >

◦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권한 집중과 교과위주 교육의 문제점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 평가와 정보공시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 강화, 자율감사제의 강화 등 내부의 자율통제 기능 강화를 통해 해소하게 되며,

- 학교구성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능을 확대ㆍ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 동시에, 현재 시ㆍ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에 머물러 있는 지역교육청을 학교 자율화 지원 기능 중심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관련 지침의 폐지로 인하여 자칫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학생의 건강,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넘는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이므로 너무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성폭력 예방, 학교체육 등에 관하여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마련할 예정이다.

< 행정절차 간소화 >

교육과학기술부ㆍ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하여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 그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학칙제정 인가나 학교장의 자율 운영사항인 임시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향후 정보공시로 대체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정보공시제를 전격 실시한다.

2.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 교육감의 자율적 권한 강화 >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되어 인사에 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육과학기술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ㆍ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사해왔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 설정과 시ㆍ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ㆍ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권한도 폐지한다.

- 앞으로는, 국가 수준의 특정정책 수행을 위해서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 교육감의 책무성 확대 >

◦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와 함께 책무성도 확대된다.

- 시도교육감은 강화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역 초ㆍ중등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면서,

- 관할지역 내 학교간ㆍ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참여를 확대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등,

-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ㆍ최종적인 책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교과부는 국가수준의 기준 설정과 합리적 보완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필요한 분야의 국가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ㆍ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같은 학교 자율화 과제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 세부 목록은 <붙임> 참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 즉시 폐지(4월)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된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한다.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준별이동수업 내실화방안, 학사운영 지도지침 등 총 29개 지침이 일괄적으로 폐지된다.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6월 중)

교육관련 법령의 정비는 학교 자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거나,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ㆍ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에 우선 정비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 교원 임용권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령, 학교급별 교원배치기준 등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연수기관 설ㆍ폐와 관련 교원연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규제성 법령이 정비되어 관련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ㆍ위임된다.

- 아울러, 정보 공시제 실시와 연계된 행정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도 6월까지 정비된다.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지원(7월 이후)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현장의 수용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ㆍ지침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 학교장의 교원인사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고, 초ㆍ중등교육 관련 법령 체제도 학생ㆍ학부모 등 수요자와 단위학교의 자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대상 과제 현황>

구 분

교수학습

평 가

교 원

분 야

교육과정

운 영

생활진로

지 도

학사학적

관 리

기타

합계

지 침

(즉시폐지)

6

5

7

5

3

3

29

위임/이양/개선(6월)

4

6

-

-

1

2

13

합 계

10

11

7

5

4

5

42

□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사항을 추가로 상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교원,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운영하고(’08. 4~12),

-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초ㆍ중등교육 자율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 : http://madang.edunet4u.net

아울러, 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율화와 권한의 지방이양이 현장에 연착륙되도록 지원하고 지역실정이나 여건에 맞는 자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학교 자율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단계별 학교 자율화 대상 과제 현황

 

<붙임>

단계별 학교자율화 대상과제 현황

 

□ 1단계 : 즉시폐지 지침(29건)

지침(근거)명

지침 내용 (규제적 내용)

담 당 과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규정

- 수업 만족도 정기조사 및 결과 반영, 담당교원 업무경감,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등 세부 운영 방법 규정

교육과정기획과

과장 신인철

(2100-6460)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철저

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위해 종교외의 과목 복수편성 등 종교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도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성적부풀리기 대책으로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등을 규정

학교정보분석과

과장 구연희

(2100-6330)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현장실습 참여조건 등 실업고 현장실습 운영 지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직업교육정책과

과장 김영곤

(2100-6390)

학교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

학교홈페이지의 구축분야, 운영분야,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분야에 관한 사항 규정

이러닝지원과

과장 전우홍

(2100-6420)

학생정보소양

인증제 시행계

각급학교 정보소양인증의 구체적인 종류와 취득방법, 이수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 규정

계기 교육 수업 내용 지도 지침

사회적, 정치적 현안 관련 계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 승인 하에 실시하도록 규정

학력증진지원과

과장 김양옥

(2100-6500)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

강제적․획일적 보충수업금지,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등 (‘04.2)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ㅇ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을 규정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ㅇ단위학교의 어린이신문 구독 관련하여 단체구독 금지 및 비교육적 사례 발생 예방차원 안내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학습부교재 선정 관련 절차와 비리예방을 위한 장학활동 요청, 적발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 배제 등 규정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지침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금지, 민원발생시 감사 및 엄중 철저 등

수능이후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방안

수능이후 고3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운영중 학원수강 출석인정 금지, 수시합격자의 출석관리 등 세부사항 규정

학력증진지원과

과장 김양옥

(2100-6500)

독서논술교육

활성화계획

논술교육 지도자료 개발, 사이버논술교실 운영, 교사연수 및 동아리 지원 등 논술교육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

교과교육연구활동운영지원계획

ㅇ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조직 운영 권장 및 예산 지원 등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초중고재량휴업활성화방안

학교별 재량휴업 기간 조기 확정, 시행계획서 제출 등 규정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

ㅇ매학년도 교육과정운영기본방침과 중점추진과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초중등 주요업무 계획

초중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설명, 시책시달, 협조요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달

촌지 안주고 안받기운동 계획

각종 행사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 수립토록 시달하고 지도점검 및 평가에 반영

학교체육

기본방향

ㅇ학교체육 방향, 교육과정, 연수내용 등 규정

학생건강안전과

과장 박희근

(2100-6540)

학교안전교육

활성화방안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 규정

교복공동

구매지침

교복 공동구매, 착용여부, 시기,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황사예보 발령시 학교휴업 등 황사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학교안전

교육계획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에 대한 교육방향 및 내용 규정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침

ㅇ학생 봉사활동제도 운영 관련 시·도에 계획시달 및 학교의 반영 추진여부 등을 점검할 것을 명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휴직요건, 기간, 분할사용, 수당 등 기타 휴직처리 절차를 규정

-분할사용은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 ‘학기단위 휴・복직으로 제한’

교직발전기획과

과장 오순문

(2100-6480)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전반사항 안내

-임용사유 및 요건, 임용인원(정원내 임용), 복무, 퇴직금, 경력인정 등

교원연수운영 기본계획

ㅇ연수방향과 원격연수관련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

교원의 대학원

수강 관련 행정처리요령

교원이 야간제 대학원수강시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처리토록 규정

□ 2단계 : 6월중 법령 정비(13건)

 

단 위 과제명

내 용 (정비대상 법령)

조치(안)

담 당 과

초․중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인가

초․중등학교의 학칙 제정시 지도․감독기관(국립교과부장관, 공사립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

개선

(인가→공시)

학교제도기획과

과장 성삼제

(2100-6450)

타시도 인사교류

교과부장관이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 수립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이양

(장관→교육감)

교직발전기획과

과장 오순문

(2100-6480)

교장 임명

(신규 및 승진 임용)

교장 신규 및 승진 발령은 교과부장관의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위임 (대통령→

교육감)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초중등학교 교직원의 정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8조】

이양

(대통령령→

조례/교육규칙)

시도교육청 국장이상 장학관, 연수기관의 장 임용권

교장임용(임명제외), 시도 국장급이상 장학관, 교육, 교육연수(구)원장의 임용권을 장관이 행사하도록 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4항

위임

(장관→교육감)

초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ㅇ초중등학교 학교급별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8조

이양

(대통령령→

교육규칙)

시도교육청 소속 연수기관 설폐권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연수기관 설폐는 장관의 인가 받도록 규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제2항

이양

(장관→교육감)

장관의 학교 평가권한

교과부 장관이 학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이양

(장관→ 장관, 교육감)

학력증진지원과

과장 김양옥

(2100-6500)

연구학교 지정 운영

교과부장관 및 교육감이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부령)

이양

(장관,교육감→교육감)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

교과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

이양

(장관→장관,

교육감)

유아교육지원과

과장 강영순

(2100-6554)

국립유치원 장학지도

국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권 교과부 장관 행사

【유아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이양

(장관→교육감)

장학지도 실시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이 양

(장관, 교육감 → 교육감)

학력증진지원과

과장 김양옥

(2100-6500)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ㆍ해제

도서벽지지역(도서ㆍ벽지ㆍ접적)을 교육부령으로 지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이양

(부령 → 조례)

교육복지기획과

과장 정병걸

(2100-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