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다문화 가정 대안학교 설립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1-154호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1 소재 성동공업고등학교 내에 다문화가정 탈학교 자녀를 위한 『가칭)국제다솜학교』(고등학교 학력인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11년 8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가칭)국제다솜학교』설립 추진(안)
1. 추 진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0.11.2 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사회통합위원회 주관 관계부처 MOU체결(2010.12.20)
2. 설 립 개 요
○ (기본방향)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 형태
-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기술교육 병행
○ (입학대상) 고교 미진학 또는 중도 탈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 (수업연한) 3년
○ (학 급 수) 6학급(학년별 2학급)
○ (정 원) 120명(3학년×2학급×학급당 20명)
○ (개교시기) 2012. 3. 1
○ (위 치) ‘성동공업고등학교’ (중구 흥인동 1-1, 창조관 6층) 일부를 활용하여 설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아현산업정보학교로 이전 추진
○ (교육과정) 컴퓨터․미디어과정, 호텔․관광과정
3. 공고기간 : 2011. 8. 5(금) ~ 2011. 8. 24(수) 【20일간】
4. 공고방법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 탑재
( 참여․제안 코너 ⇒ 정책예고 & 의견수렴 )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참조 : 학교지원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 홈페이지 게재(※별도 서식없음)
○ 제출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학교지원과(우편번호 110-781)
◆ 전 화 : 3999-605, 모사전송 : 3999-758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