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교육과정

인수위 `영어전용교사' 자격제 도입 검토

아이미래디자인연구소 2008. 1. 28. 12:49

인수위 `영어전용교사' 자격제 도입 검토


영어권 석사이상 취득자 응시 가능할 듯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2010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영어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기 위해 `영어전용교사(TEE)' 자격증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해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전용교사(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용교사 자격제도는 신규 영어교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현행 임용고사를 통한 영어교사 채용과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국내외 영어교육과정(TESOL 등) 이수자와 영어권 국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등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술면접을 거쳐 영어전용교사를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어전용교사로 선발되면 일정기간 교원자질 함양연수를 거친 뒤 계약제 정규교원으로 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영어 이외 교과목 전.현직 교사들도 구술면접을 거쳐 영어전용교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어전용교사 자격제도는 30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관련제도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교육을 거쳐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영어교사들이 5년 동안 여러차례 평가를 받은 후 세 번 이상의 평가에서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영어 수업을 맡지 못하게 한다', '영어 잘하면 군대 안간다'는 등 내용의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방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이주호 간사는 지난해 2월 영어교사 평가와 영어교육요원 군복무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영어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