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징벌적 등록금제 폐지 '결정'
경향신문 | 윤희일 기자 | 입력 2011.07.25 18:15 | 수정 2011.07.25 21:04
올 들어 KAIST 재학생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폐지 요구가 게세게 제기돼온 이 대학의 '징벌적 등록금제도'가 결국 폐지됐다. KAIST는 혁신비상위원회의 핵심 요구사안인 '징벌적 등록금제 폐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 학생의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 미만인 경우 학점이 0.1점 낮아질 때 마다 6만원의 징벌적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해온 현행 등록금제도는 폐지됐다. KAIST의 잇단 자살사태 이후 구성된 혁신비상위원회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등록금제도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이 제도의 폐지를 학교측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측은 "그동안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해 '징벌'의 의미가 담긴 등록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점이 높은 학생들에 대해 '상'의 의미로 수업료·기성회비 등을 면제해 주는 쪽으로 등록금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대학 학생들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납부하는 대신 직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에 한해 수업료(학기당 630만원)와 기성회비(157만5000원)를 모두 면제받게 된다. 또 평균평점이 2.0 이상 3.0 미만인 학생은 수업료만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학생의 경우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면제받지 못한다.
이런 등록금제도 개선안은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된다. 학교측은 이 개선안에 따라 산정한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다음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KAIST 관계자는 "징벌적 등록금제를 폐지한다는 학교측의 방침이 확정됐으며 현재 절차를 밟기 위한 서면결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KAIST는 영어강의조정 문제 등 남은 사안도 다음달 열리는 임시이사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KAIST 혁신위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활동내역과 의결사항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이날 KAIST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KAIST 혁신비상위원회는 학생 4명과 교수 1명의 잇단 자살로 불거진 교내의 위기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 4월 총장추천 인사와 교수대표, 학생 등 13명으로 구성돼 지난 15일까지 활동했다. 혁신위는 그동안 징벌적 등록금제도 폐지 등 26개 학사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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