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월) MBC 생방송 여성토론 위드 '학생의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출현했어요.
타이틀 사진을 준비없이 찍었더니 좀 부시시한 모습이어서 약간 슬펐습니다.
학생의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새학기부터 적용될 조례안 지침들을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하는군요. 우선 두발은 자유화하기로 했나봅니다.
기존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는 학생들의 인권을 잘 보호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토론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은 제가 반대쪽 토론자이므로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인데도 혹 오해를 살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항간 상치되는 내용도 있었고 학교 현장 상황을 덜 고려한 부분들도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찬반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 때문에 주요 이슈 중 반도 못다루고 끝낸 점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조례안 중 제일 이해가 안되는 점은 제6조 '휴식을 취할 권리' 입니다. 학생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입니다. '충분한' 이라는 모호한 낱말을 쓴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수업시간과 수업시간외 상황의 구분도 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이 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업시간에 학생이 잠이 든 학생의 등을 두드리며 잠을 깨우고 공부하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학생이 자신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선생님께서 방해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외에도 수업과 수업외적 상황, 소수와 다수의 입장을 분명히 구분하지않고 작성한 조례 내용이 많이 앞으로 계속 손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조정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