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전 법무부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니 우리 동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사진과 사는 곳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겨우 26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도소에도 갔다오고 사회봉사도 마쳤다고 하더군요.
딸아이를 불러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하라고 했지만 가까운 아파트에 버젓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더 섬찟했습니다.
며칠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었더니 너무 무섭다고 치워 달라고 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일은 옆 동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재지 중심으로 몇 킬로 반경내에서만 공지의 의무가 있나 봅니다. 버죄자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돌아다니는데 말입니다. 휴! 그렇다면 다른 동에 사는 범죄자는 얼마나 되는지 더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몇 달이 지나고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에서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6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지난 번 젊은 친구보다 죄질은 더 무거웠었고 우리 동네에서 쭉 오래 살아오던 분인것 같았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니 저희 구에는 6명의 성범죄자가 있습니다, 인접구까지 합치면 그 인원은 더 많아집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폭력에 연류될까 두렵고 길을 걸어가면 성범죄자가 두렵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가끔 봅니다.
세상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고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마침 '이웃사람들'이라는 영화가 나왔네요. 아이를 위험에서 구해낼 동네 파수꾼이 필요한 시기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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