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4.15발표)
1.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 |
< 교육과정ㆍ학사 운영의 자율성 대폭 확대 >
◦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이 폐지된다.
-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ㆍ감독의 근거가 되었던 동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 대한 포괄적 관여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학교 자율에 대한 강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 또한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학사(수업 및 일과)운영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지침이 대부분 폐지된다.
- 이로써 각 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도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동시에 수업시종시각의 결정 등 수업과 일과 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장의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그 외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기본지침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폐지된다.
◦ 이러한 조치는 방과 후 학습이나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운영 등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시․도교육감이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토록 함으로써,
- 각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학교단위의 자율경영 구조를 갖추어 학교중심의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단위학교 자율운영에 대한 책무성 확보 >
◦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권한 집중과 교과위주 교육의 문제점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 평가와 정보공시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 강화, 자율감사제의 강화 등 내부의 자율통제 기능 강화를 통해 해소하게 되며,
- 학교구성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능을 확대ㆍ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 동시에, 현재 시ㆍ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에 머물러 있는 지역교육청을 학교 자율화 지원 기능 중심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관련 지침의 폐지로 인하여 자칫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학생의 건강,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넘는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이므로 너무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성폭력 예방, 학교체육 등에 관하여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행정절차 간소화 >
◦교육과학기술부ㆍ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하여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 그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학칙제정 인가나 학교장의 자율 운영사항인 임시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향후 정보공시로 대체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정보공시제를 전격 실시한다.
2.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
< 교육감의 자율적 권한 강화 >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되어 인사에 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ㆍ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사해왔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 설정과 시ㆍ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ㆍ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권한도 폐지한다.
- 앞으로는, 국가 수준의 특정정책 수행을 위해서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 교육감의 책무성 확대 >
◦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와 함께 책무성도 확대된다.
- 시도교육감은 강화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역 초ㆍ중등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면서,
- 관할지역 내 학교간ㆍ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참여를 확대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등,
-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ㆍ최종적인 책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교과부는 국가수준의 기준 설정과 합리적 보완기능을 수행한다. |
◦ 교육과학기술부는 필요한 분야의 국가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ㆍ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같은 학교 자율화 과제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 세부 목록은 <붙임> 참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 즉시 폐지(4월) |
◦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된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한다.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준별이동수업 내실화방안, 학사운영 지도지침 등 총 29개 지침이 일괄적으로 폐지된다.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6월 중) |
◦ 교육관련 법령의 정비는 학교 자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거나,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ㆍ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에 우선 정비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 교원 임용권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령, 학교급별 교원배치기준 등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연수기관 설ㆍ폐와 관련 교원연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규제성 법령이 정비되어 관련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ㆍ위임된다.
- 아울러, 정보 공시제 실시와 연계된 행정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도 6월까지 정비된다.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지원(7월 이후) |
◦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현장의 수용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ㆍ지침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 학교장의 교원인사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고, 초ㆍ중등교육 관련 법령 체제도 학생ㆍ학부모 등 수요자와 단위학교의 자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대상 과제 현황>
구 분 |
교수학습 평 가 |
교 원 분 야 |
교육과정 운 영 |
생활진로 지 도 |
학사학적 관 리 |
기타 |
합계 |
지 침 (즉시폐지) |
6 |
5 |
7 |
5 |
3 |
3 |
29 |
위임/이양/개선(6월) |
4 |
6 |
- |
- |
1 |
2 |
13 |
합 계 |
10 |
11 |
7 |
5 |
4 |
5 |
42 |
□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사항을 추가로 상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교원,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운영하고(’08. 4~12),
-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초ㆍ중등교육 자율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 : http://madang.edunet4u.net
◦ 아울러, 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율화와 권한의 지방이양이 현장에 연착륙되도록 지원하고 지역실정이나 여건에 맞는 자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학교 자율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단계별 학교 자율화 대상 과제 현황
<붙임>
단계별 학교자율화 대상과제 현황 |
□ 1단계 : 즉시폐지 지침(29건)
지침(근거)명 |
지침 내용 (규제적 내용) |
담 당 과 |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
ㅇ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규정 - 수업 만족도 정기조사 및 결과 반영, 담당교원 업무경감,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등 세부 운영 방법 규정 |
교육과정기획과 과장 신인철 (2100-6460) |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철저 |
ㅇ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위해 종교외의 과목 복수편성 등 종교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도 | |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
ㅇ성적부풀리기 대책으로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등을 규정 |
학교정보분석과 과장 구연희 (2100-6330) |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
ㅇ현장실습 참여조건 등 실업고 현장실습 운영 지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직업교육정책과 과장 김영곤 (2100-6390) |
학교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 |
ㅇ학교홈페이지의 구축분야, 운영분야,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분야에 관한 사항 규정 |
이러닝지원과 과장 전우홍 (2100-6420) |
학생정보소양 인증제 시행계획 |
ㅇ각급학교 정보소양인증의 구체적인 종류와 취득방법, 이수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 규정 | |
계기 교육 수업 내용 지도 지침 |
ㅇ사회적, 정치적 현안 관련 계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 승인 하에 실시하도록 규정 |
학력증진지원과 과장 김양옥 (2100-6500) |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 |
ㅇ강제적․획일적 보충수업금지,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등 (‘04.2) |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ㅇ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을 규정 | |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
ㅇ단위학교의 어린이신문 구독 관련하여 단체구독 금지 및 비교육적 사례 발생 예방차원 안내 | |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
ㅇ학습부교재 선정 관련 절차와 비리예방을 위한 장학활동 요청, 적발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 배제 등 규정 | |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지침 |
ㅇ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금지, 민원발생시 감사 및 엄중 철저 등 | |
수능이후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방안 |
ㅇ수능이후 고3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운영중 학원수강 출석인정 금지, 수시합격자의 출석관리 등 세부사항 규정 |
학력증진지원과 과장 김양옥 (2100-6500) |
독서논술교육 활성화계획 |
ㅇ논술교육 지도자료 개발, 사이버논술교실 운영, 교사연수 및 동아리 지원 등 논술교육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 | |
교과교육연구활동운영지원계획 |
ㅇ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조직 운영 권장 및 예산 지원 등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
초중고재량휴업활성화방안 |
ㅇ학교별 재량휴업 기간 조기 확정, 시행계획서 제출 등 규정 | |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 |
ㅇ매학년도 교육과정운영기본방침과 중점추진과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
초중등 주요업무 계획 |
ㅇ초중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설명, 시책시달, 협조요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달 | |
촌지 안주고 안받기운동 계획 |
ㅇ각종 행사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 수립토록 시달하고 지도점검 및 평가에 반영 | |
학교체육 기본방향 |
ㅇ학교체육 방향, 교육과정, 연수내용 등 규정 |
학생건강안전과 과장 박희근 (2100-6540) |
학교안전교육 활성화방안 |
ㅇ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 규정 | |
교복공동 구매지침 |
ㅇ교복 공동구매, 착용여부, 시기,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
ㅇ황사예보 발령시 학교휴업 등 황사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
학교안전 교육계획 |
ㅇ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에 대한 교육방향 및 내용 규정 | |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침 |
ㅇ학생 봉사활동제도 운영 관련 시·도에 계획시달 및 학교의 반영 추진여부 등을 점검할 것을 명시 | |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 |
ㅇ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휴직요건, 기간, 분할사용, 수당 등 기타 휴직처리 절차를 규정 -분할사용은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 ‘학기단위 휴・복직으로 제한’ |
교직발전기획과 과장 오순문 (2100-6480) |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
ㅇ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전반사항 안내 -임용사유 및 요건, 임용인원(정원내 임용), 복무, 퇴직금, 경력인정 등 | |
교원연수운영 기본계획 |
ㅇ연수방향과 원격연수관련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 | |
교원의 대학원 수강 관련 행정처리요령 |
ㅇ교원이 야간제 대학원수강시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처리토록 규정 |
□ 2단계 : 6월중 법령 정비(13건)
단 위 과제명 |
내 용 (정비대상 법령) |
조치(안) |
담 당 과 |
초․중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인가 |
ㅇ초․중등학교의 학칙 제정시 지도․감독기관(국립은 교과부장관, 공사립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 |
개선 (인가→공시) |
학교제도기획과 과장 성삼제 (2100-6450) |
타시도 인사교류 |
ㅇ교과부장관이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 수립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
이양 (장관→교육감) |
교직발전기획과 과장 오순문 (2100-6480) |
교장 임명 (신규 및 승진 임용) |
ㅇ교장 신규 및 승진 발령은 교과부장관의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
위임 (대통령→ 교육감) | |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
ㅇ초중등학교 교직원의 정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8조】 |
이양 (대통령령→ 조례/교육규칙) | |
시도교육청 국장이상 장학관, 연수기관의 장 임용권 |
ㅇ교장임용(임명제외), 시도 국장급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구)원장의 임용권을 장관이 행사하도록 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4항】 |
위임 (장관→교육감) | |
초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
ㅇ초중등학교 학교급별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8조】 |
이양 (대통령령→ 교육규칙) | |
시도교육청 소속 연수기관 설폐권 |
ㅇ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연수기관 설폐는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제2항】 |
이양 (장관→교육감) | |
장관의 학교 평가권한 |
ㅇ교과부 장관이 학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
이양 (장관→ 장관, 교육감) |
학력증진지원과 과장 김양옥 (2100-6500) |
연구학교 지정 운영 |
ㅇ교과부장관 및 교육감이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부령)】 |
이양 (장관,교육감→교육감) | |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 |
ㅇ교과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 |
이양 (장관→장관, 교육감) |
유아교육지원과 과장 강영순 (2100-6554) |
국립유치원 장학지도 |
ㅇ국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권 교과부 장관 행사 【유아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이양 (장관→교육감) | |
장학지도 실시 |
ㅇ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
이 양 (장관, 교육감 → 교육감) |
학력증진지원과 과장 김양옥 (2100-6500) |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ㆍ해제 |
ㅇ도서벽지지역(도서ㆍ벽지ㆍ접적)을 교육부령으로 지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
이양 (부령 → 조례) |
교육복지기획과 과장 정병걸 (2100-6520) |
'우리 아이 교육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 중2 대입시부터 수능 영어 폐지, 자격시험으로" (0) | 2008.04.28 |
---|---|
서울 `우열반 편성ㆍ0교시 수업' 금지 (0) | 2008.04.26 |
4.15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경향 (0) | 2008.04.16 |
초중등교육 `정부 손뗀다'…전면 자율화 (0) | 2008.04.15 |
학사·석사, 5년 안에 한꺼번에 딴다 (0) | 2008.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