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재테크] 새 휴대폰, 알고보니 헌 휴대폰?
![]() 그런데 만약 새 제품인 줄 알고 산 단말기가 실은 몇 개월 전에 이미 누군가의 이름으로 개통된 ‘중고폰’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가(假)개통 폰’이라고 말합니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팔기 전에 제3자 명의로 미리 개통을 해놓는 겁니다. 대리점 입장에서야 가개통 폰은 개통만 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니 문제 없다고 우기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사용 여부를 떠나서 엄연한 ‘중고품’을 새 제품인 줄로만 알고 속아서 산 셈이니 황당하지요. 또 가개통 폰은 가개통 기간만큼 AS 무상 수리기간이 줄어듭니다. 특히 단말기는 하자가 있을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에 조건 없이 교환할 수 있는데 가개통 폰 구입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정부에서 지난 3월 휴대전화 단말기가 가개통 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각 이통사 사이트에 마련돼 있는데, 가령 SKT의 경우엔 www.tworld.c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고객센터�폰 관리’ 순서로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작은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만 이 온라인 조회 시스템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번호이동 포함)부터만 이용할 수 있어요. 신규 가입 후 한 달 이내에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개통 이력을 열람하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났어도 각 이통사 지점에 문의하면 가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3월 1일 이후 가입자 중 신제품인 줄로만 알았는데 가개통 폰이었다면 부당 개통 일수에 따라 이통사로부터 최저 1만원 이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정통부 국번 없이 1335 |
이경은기자(diva@chosun.com) 입력 : 2007/05/08 2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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