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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진학시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돼 잠시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이전 거주지로 돌아와 집 근처 다른 학교로 옮기는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올해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전ㆍ편입한 뒤 새 거주지에서 살거나 학교에 다니는 기간(방학기간 제외)이 한달만 넘으면 다시 이전 학교군내 거주지로 돌아올 경우 이전에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A학생이 고교 진학시 원하지 않는 B학교에 배정받아 성북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강남으로 거주지를 옮겨 돌아올 경우 성북에서 살던 기간이 1개월 이내면 B학교에 배정받지만 1개월이 넘으면 당초 원했던 C학교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올해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전ㆍ편입한 뒤 새 거주지에서 살거나 학교에 다니는 기간(방학기간 제외)이 한달만 넘으면 다시 이전 학교군내 거주지로 돌아올 경우 이전에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A학생이 고교 진학시 원하지 않는 B학교에 배정받아 성북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강남으로 거주지를 옮겨 돌아올 경우 성북에서 살던 기간이 1개월 이내면 B학교에 배정받지만 1개월이 넘으면 당초 원했던 C학교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거주지를 옮겼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편법으로 학생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이로 인해 학교 수업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와도 이전 학교로 배정하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올 경우 이전 학교로 배정하는 기간이 1개월이면 그리 부담을 느끼지 않으므로 이를 3개월로 연장해 편법을 동원한 학교 바꾸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배정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올해 2학기(9월1일)부터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또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심각한 질병을 앓는 학생의 경우 지난해까지 ‘거주지 학교군내 인근학교’에 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거주지가 속해 있는 학교군내 학교가 아니어도 거리상으로 인근 다른 학교군의 학교가 집에서 더 가까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다.
심각한 질병으로 통학상 전학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이전에는 교육감이 인정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 학생처럼 학교장이 전학을 결정할 수 있다.
입력 : 2008.02.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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