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서류 허위로 쓴 교사,학생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대교협, 입시 정책 결정… 적발땐 재학중이라도 합격 취소
成大 성폭행 연루 봉사왕 계기, 대학들 공유해 불이익 주기로
조선일보 김연주기자 입력 : 2012.08.23 03:03
앞으로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등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쓴 사실이 드러나면 대학들이 해당 교사와 학생 명단을 공유해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2일 오후 서울 지역 대학 입학처장 30여명이 참석한 입학처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성균관대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고등학교 시절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학생이 '인성이 훌륭하다' '봉사왕'이라는 내용의 교사 추천서를 내고 합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 것이다. 교사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자에 대한 허위 추천서를 써 준 교사의 추천서는 이듬해부터 대학들의 신뢰를 잃어 진학지도 교사로 활동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학생이 합격한 후라도 사후 검증을 통해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 재학 중이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심층 면접제도를 도입해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밀도 있는 질문을 던져 제출 서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대학 입시에 대필(代筆)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올해 입시 인성평가 항목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교협 구안규 입학기획팀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모든 고교가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기재하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입학사정관제 인성평가에 학교폭력 사항을 올해 입시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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